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한 다양한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10명에 대해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4명은 집행유예, 2명은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9월 9일 울산지법 형사 8 단독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울산 남구 모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선고했고, 다른 교사 3명에겐 징역 1∼2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10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3세 아동이 토할 때까지 물 7컵을 억지로 마시게 하고, 다른 아동이나 교사가 남긴 음식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특히 특정 아동을 수업 시간에 배제하거나 차단된 공간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였습니다. 실형은 선고받은 다른 교사 3명 역시 원생 목덜미를 붙잡고 억지로 음식을 먹이거나 원생끼리 싸움을 붙이기도 했는데요.
재판부는 "교사 대부분이 학대에 가담하고 서로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은 기대되는 신뢰도가 높은데도 학대 사건이 발생했고, 확인된 불과 두 달 사이 범행 횟수만 해도 매우 많아 추가 학대가 짐작된다"며 "별다른 거리낌 없이 상시로 범행하고 학부모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이 재판에서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660회, 피해 아동은 40여 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4명의 교사들을 제외한 다른 교사 6명은 정도와 횟수,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징역 8개월에서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벌금 200만∼300만 원을 선고했으며,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 7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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