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인정1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산재 인정 근로복지공단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A 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번에 산재 판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 씨의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승인했고, 산업재해 승인을 알리는 공문에 “‘비기질성 불면증’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함께 첨부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대부분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공단에서는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장 B 씨의 성추행과 뒤따른 회사의 대처로 인한 스트.. 202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