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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슈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 산재 인정

by 헤라클래스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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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복지공단이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직속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A 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는데요.

 

기구를-이용하여-작업중인-산업근로자의-모습
산업재해

 이번에 산재 판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A 씨의 신청 상병 중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와 ‘적응장애’를 승인하고, ‘비기질성 불면증’은 불승인했고, 산업재해 승인을 알리는 공문에 “‘비기질성 불면증’은 ‘상세불명의 우울 에피소드’에 포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함께 첨부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 대부분을 받아들인 셈입니다.

 

 공단에서는 직속 상사인 미래연구소장 B 씨의 성추행과 뒤따른 회사의 대처로 인한 스트레스가 A 씨의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를 이어졌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어서 “신청인의 상사에 의한 직장 내 성추행이 인정되고, 상사와 밀접 접촉한 상태에서 스트레스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사건에 대한 사업장의 대처 과정에 대한 분노감, 직장 복귀 어려움도 신청인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요인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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