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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7일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해서 관련자 15명을 기소하고, 국방부는 38명에 대한 문책을 예고하는 등의 최종수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부실 수사 혐의를 받은 이들 가운데 기소자는 0명으로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면죄부’만 준 부실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고 서욱 국방부 장관이 진상규명을 약속하며 군 최초로 특임검사까지 임명된 이번 사건에서 검찰단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입건된 군 관계자 25명 가운데 15명이 기소되었고, 불기소 처분을 받은 나머지 10명엔 부실한 초동수사로 물의를 빚은 공군 군사 경찰과 군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는 공군 법무실 관계자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제15 전투비행단 대대장, 중대장 등 2명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되었으며, 영장실질심사 내용을 전 준장에게 전달한 고등군사법원 군무원, 차 안에서 이 중사에 대한 강제추행을 보고도 내버려 뒀다는 이 중사의 부대 동료도 기소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했지만 증거가 부족했다는 게 검찰단의 설명으로, 검찰단 관계자는 “초동수사가 미진했던 것은 맞다. 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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