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톡 모임1 오픈 톡 모임에서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에게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30대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 창원지법 형사 1부에서는 "상해 및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장인 모임'에서 알게되었는데, 2020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B 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도 .. 2021. 8.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