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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이슈

오픈 톡 모임에서 폭행한 30대 남성 징역 1년

by 헤라클래스 2021.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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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에게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30대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 창원지법 형사 1부에서는 "상해 및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른-사람을-폭행하는-일러스트의-모습
폭행

 A 씨와 B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장인 모임'에서 알게되었는데, 2020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B 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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