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에게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폭행을 한 30대의 항소가 기각이 되었습니다. 8월 10일 창원지법 형사 1부에서는 "상해 및 방역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직장인 모임'에서 알게되었는데, 2020년 6월 경남 거제시 한 노래연습장에서 모임 분위기를 흐린다는 이유로 A 씨가 B 씨를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하게 되었고, B 씨는 목 등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요.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A 씨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았지만 별다른 이유도 없이 입영하지 않았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2019년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을 저질렀다. 또한 상해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라면서 항소 기각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728x90
'세상의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일본 우타 거포 나카타 동료 폭행으로 출장 정지 징계 (0) | 2021.08.11 |
---|---|
김연경 선수의 은퇴를 통한 여자배구의 방향성 검토 (0) | 2021.08.10 |
생후 2주 신생아 잔혹 살해 친부 징역 25년 (0) | 2021.08.09 |
주병진 폭행 피해자 고소 취하로 사건 종결 (0) | 2021.08.05 |
벨라루스 육상대표 망명 타진위해 폴란드로 출발 (0) | 2021.08.0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