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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주 된 아들을 던져 숨지게 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는 8월 9일 살인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아내 B 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7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이 20대 부부는 지난 2월 초순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의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거나 빰을 세게 때리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폭행하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피해자는 태어나서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며 자라나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친부모들에 의해 학대를 당해 14일간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아무런 의사능력도 방어능력도 없는 신생아인 피해자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울거나 분유를 토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리는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친부에 의해 던져져 침대 프레임에 정수리를 부딪쳐 뇌출혈 증상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방치한 채 친구를 불러 고기를 구워 먹으면서 술을 마시는 등 반인륜적이고도 엽기적인 행위를 보였다."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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