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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에서는 서울시가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등을 산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첫 변론이 열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3월 신천지가 방역 업무를 방해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집단감염 확산을 초래했다며 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 지 1년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인데요.
이 총회장 등은 지난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형사사건 3건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인데요. 하지만 서울시 측은 "형사적 처벌이 되는지와 민사소송에서의 위법성은 별개이며, 1심 형사사건 3건이 무죄로 판결이 되었지만 방역을 방해하기 위한 객관적 행위는 인정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천지 측에서는 "원고는 소송 제기 후 지금까지 단 하나의 증거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않고 추측과 억측만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관련 형사사건의 2심 결과를 참고하기 위해서 오는 10월 21일 두 번째 변론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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