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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성)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입니다. 9월 30일 대법원 2부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규민 의원은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상대 후보였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당시 김 후보가 발의한 법안은 ‘배기량 260cc를 넘는 이륜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1심 재판부는 이규민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오늘 열린 대법원 판결에서 2심에서 책정한 원심을 선고함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상대 후보의 낙선을 위한 고의라는 재판부의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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