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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광복절 연휴 불법 집회를 강행한 국민혁명당과 8.15 대회 추진위원회 등의 단체들에 대한 경찰의 내사가 착수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서울경찰청에서는 8월 14일~16일 서울 종로 등 도심권에서 불법 집회를 한 단체의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대표로 있는 국민혁명당은 광복절 연휴 3일간 '문재인 탄핵 8.15 1천만 1인 걷기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경찰이 사흘간 최대 186개 부대와 가용 장비를 동원하고, 서울 진입로와 한강 다리, 도심 등 81개소에 임시 검문소를 운영하는 등 도심을 통제하면서 집회가 단체 행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하여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적 집회 관리에 주안점을 두고 대응했음에도 일부 불법 집회가 열렸다. 향후 채증자료 분석 등을 통해서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사법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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