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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에서는 남창원농협 하나로마트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확인하고 과태료 22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번 남창원농협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하여 남창원농협 측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와 위반 사항에 따른 처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허성무 창원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남창원농협에서는 집객 행사 개최와 관련하여 방역수칙 금지 위반 사례를 15건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감염병 예방법 제8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15건에 대해 각각 150만 원씩, 총 2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며 별도로 운영 중단 10일도 함께 처분할 계획이라 알렸습니다.
또한 "남창원농협에 대한 행정 처분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사태와 관련한 선별검사소 추가 설치 비용, 코로나19 진단검사비, 확진자 치료 및 격리 비용 등의 비용 발생 건에 대해서는 구상금 청구의 소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이맘때 3억 원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진행 중인데 그보다는 많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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