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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 심의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7월 21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KBS에서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조정안" 및 관련 서루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의결했는데요. 앞서 KBS가 방송법 및 관련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월 2500원에서 월 3800원으로 52% 인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방송법 및 관련 규칙에 따르면 방통위가 KBS로부터 접수한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뒤 의견서를 첨부해 60일 이내에 국회로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방통위는 오는 26일 수신료 인상안을 검토한 자문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는 10월 중 자문반 운영을 통해서 의견서를 심의 및 의결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요. 국회에서는 과방위 심의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수신료 인상 여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상안을 제출한 KBS에서는 "시청자 주권과 설명책임 강화, 공정 및 신뢰의 저널리즘 구축 등 공적 책무 확대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재원 구조에서의 수신료 비중을 현 47% 수준에서 58% 수준으로 확대하여 안정적인 공적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고자 한다."라며 수신료 인상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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